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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드론의 재해지역 탐색

by 호빵맨23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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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탐색에서의 드론 활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은 쉽고 간편하게 운용할 수 있어 전 세계 재난사고 조사 및 구조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밀도 높은 소형 센서 개발과 ICT 간 통합 운용 기술이 발달하면서 드론의 활용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

 

드론은 좁은 공간을 탐색하거나 헬리 콥터보다 낮은 속도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미처 발견하기 어려운 지역의 조난자를 발견하고, 화재 발화지점을 찾거나 진행 경로를 예측하는데 유리하다.

 

재난 재해의 정의

<국내규정> 

재난의 서전적 의미는 "뜻밖에 일어난 재안과 고난"으로 정의되는데, 학문적으로 분명하게 정립된 상태는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재난의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재난과 유사한 용어가 많이 있어 각각의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재난의 개념과 분류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르고,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을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재해를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영 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자언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재해 : <자연대해대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그 의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특히,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규정

 

드론은 화재, 붕괴, 폭발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특히 사회재난 상황에 있어 사람이 접근하기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어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을 확인 전송하는 데 있어 비용대비 탁월한 결과를 보여주어 그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재난현장에 적합한 기체의 선정과 활용가능한 특수임무용 장비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용 중 추락의 위험으로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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