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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만에 완벽하게 이해하는 정부 보청기 지원금

by 호빵맨23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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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능이 가장 떨어지는 인체의 기관중 하나는 바로 청력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난청환자는 연평균 4.8%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70대 3명 중 1명이 난청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 보청기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난청

난청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겪게 되는 현상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난청을 단순한 노화현상으로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 또는 주변소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두뇌는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난청으로 인해 두뇌로 전달되는 자극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뇌의 활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결국 대화의 단어와 주변소리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노인성 침해로 발전하게 됩니다. 

 

난청 의심 증상

난청이 의심된다면 우선 가까운 이빈후과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일상에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대화할 때 평소보다 목소리가 커진다던지 되묻거나 동문서답을 한다면 난청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 '하다, 사다, 차다' 와 같은 높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현상 '밤'과'밥' 같은 비슷한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도 난청의심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금이란?

노인 보청기 지원제도는 정부에서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금이 집행되고 있어 지자체마다 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노인 보청기 지원금이라고 해서 일정연령이 되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연령이 아닌 청각 장애 여부와 상관이 있습니다.

청각 장애여부는 가까운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전문의가 판단을 하게 되는 돼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데시벨)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측 말소리명로도가 50%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4dB(데시벨) 이하
마. 양측 말소리명로도 차이가 20%이하

단 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전문의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금 받는 절차

노인 보청기 지원금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관활 (주민자체센터) 방문 발급신청

 

2. 이비인후과 방문 청각 장애 등급판정 (약 7일 소요)

  - 청력 및 ABR검사 (3회 실시)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서 발급

 

3. 주민센터 방문 복지카드 발급 (약 30일 소요)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서, 신분증 사본, 사진 2매 제출

 -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 제출, 국민연금보험공단 장애등급 심사 후 결과 개별통지

 - 청각장애 증명서 및 복지카드 발급 

 

4. 이비인후과 방문 보청기 처방전 발급

 - 청각장애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지참

 - 추가 청력검사 후 보청기 처방전 발급 (보청기 처방전은 장애등록 전에 받아도 됨 6개월 이내)

 

5. 보청기 구매

 - 거래명세서, 구매 영수증,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발급

 

6. 이비인후과 방문 구매사실 확인

 - 거래명세서, 구매 영수증 지참

- 보청기 구매 사실 검수 확인

- 보청기 검수 확인서 발급

 

7.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제출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보청기 처방전, 보청기 검수확인서, 거래명세서, 구매영수증, 청각장애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 사본, 입금받을 통장사본 제출

 

절차가 까다로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비인후과나 보청기 구입처에 문의하시면 관련 절차와 서류를 잘 안내해 줍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급액 기준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급액 기준은 일반급여혜택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차상위계층혜택으로 나누어집니다.

1. 일반급여 : 1,179,000원 / 적용기간 5년에 1회 제공

   보청기 구매액 : 99만 9천 원

   관리비용 18만 원 (매년 45,000원 / 최대 4회)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310,000원 / 적용기간 5년 1회 제공

   보청기 구매액  : 111만 원

   관리비용 20만 원 (매년 50,000원 / 최대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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