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 왠지 어렵게 느껴지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모든 것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개념
종합소득세 신고란, 아주 쉽게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이를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한 해 동안>이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1년 동안 벌어드린 소득의 세금을 그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또 <모든 소득>이라 함은 6가지로 나뉩니다.
종합소득세 적용 항목(소득종류) |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1. 이자소득 : 적금, 예금 적축 금액에 대한 이자
2. 배당소득 : 주식이나 출자금으로 받은 배당 소득
3. 사업소득 : 개인적인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사업자등록 상)
4. 근로소득 : 고용 계약을 통해 얻은 소득
5. 연금소득 : 연금을 지급받아 얻은 소득
6. 기타 소득 : 사업이나 근로와 무관한 소득 (강연료, 원고료, 경품, 복권, 인세 등)
<세금을 계산>
여기서부터가 좀 복잡해집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일반인이 바로 이해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부분만 단계별로 간소화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표를 보시겠습니다.
📊 1단계 : <1년간 총수입> - <사업비용> = 종합소득금액
먼저 지난해 동안 여러분이 벌어드린 모든 수입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 경비를 제외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비를 뺀 나머지 즉 1년 동안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 2단계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다음으로 계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합니다. 이는 세금 계산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실제 과세되는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 도출된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여러분의 종합소득세를 확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3단계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이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4단계 : <산출세액> - <세액 공제/감면> = 최종 납부 금액
마지막 단계에서는 산출된 세액에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항목은 연금계좌, 자녀, 출산. 입양, 교육비, 월세, 기장, 전자세금 발급, 범정기부금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 세액 공제 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공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미리 납부한 기납부 세액이 있다면 그만큼을 더 빼줘야 하고 내야 할 가산금이 있다면 더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까지 마쳤다면 내가 내야 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금액이 나오는데요~~ 과정이 다소 복잡한 만큼 한 단계 한 단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2.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공무원)
3. 급여에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있는 프리랜서
원칙적으로는 1년 동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또는 공무원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처리가 완료되므로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년도 소득이 없는 자
2. 근로, 퇴직, 연금소득 중 하나만 발생한 자
3.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자
4.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자
5.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으며 분리 과세를 원하는 자
즉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부업으로 다른 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그전에 퇴사한 근로소득자
2.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인 자
3. 사적 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 이상인 자
4.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5.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3채 이상인 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직접 하느냐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셀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사업체의 규모가 작거나 연 수익이 적을 때입니다. 규모가 크거나 수익이 많아질 경우엔 사실상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 24. 5. 1~5. 3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30까지)
기한 후 신고 : 24. 6월~(가산세 발생)
💰 2024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납부기한 : 24 5. 1~9. 2(3개월 연장)
📌 24년은 국세청에서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제도를 실시
2. 종합소득세 셀프신고📝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소득금액이 크지 않을 때는 세무서에 맡기자니 기장비가 아까우시죠??
이제부턴 셀프 종합소득신고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20분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오세요^^
신고유형 확인하기
국세청에서는 여러분의 소득 수준이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신고유형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무려 13가지로 말이죠~~ 신고 유형에 따라 셀프 신고가 가능한 유형이 있고 없는 유형이 있습니다.
나의 신고유형을 알아보는 법은 간단합니다.
혹시 카카오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알림장 하단의 열람하기 - 문서확인을 누르고 본인인증 후에 확인하실 수 있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의 신고유형을 확인했는데 만약 D, E, F, G 중 하나라면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유형에 속하시는 분들은 간편 장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신고의 난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분들은 사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게 시간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현명한 선택입니다.
간편 장부란 : 간편 장부란 국세청이 만들어준 기록부입니다. 일종의 가계부죠 형식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만 신경 쓴다면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간편 장부는 아래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쓰시면 되겠습니다.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이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D유형 <규모가 큰 간편 장부 대상자>
D유형은 전년도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인 서비스업, 3600만 원 이상인 제조업이나 음식숙박업 6000만 원 이상인 도소매업 등에 속하는 유형입니다.
규모가 큰 만 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사실상 세금이 높게 책정됩니다. '간편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세금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편 장부를 작성하면 사업하면서 발생한 적자를 15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
1. 국세청 홈페이지접속 : 간편 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 파일 다운로드
2. 간편 장부 작성
3.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4.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선서 작성
5. 간편 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 PDF파일 저장
6.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7. 홈택스 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
2. E유형 <규모가 작은 간편 장부 대상자>
E유형은 N잡러, 프리랜서 등이 해당합니다.
E유형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절차>
1. 국세청 홈페이지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정기신고
2.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클릭
3. 기본정부 입력 후 '조회버튼' 클릭
4. 신고안내자료 요약 확인 '조회버튼' 클릭 <자료 자동입력>
5.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크 후 '신고서(환급계좌) 제출하기' 클릭
3. F.G 유형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없는) 간편 장부 대상자>
F, G 유형은 간편 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사업소득만 있거나 없는 신고내용이 단순한 사업자입니다. 셀프 신고가 가능한 유형 중 가장 수입이 크지 않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간편하게 국세청 ARS 전화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별도 수정하지 않고 고지받은 세액 그대로 신고할 경우 최대 2만 원까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절차>
1. 국세청 ARS(1544-9944) - 안내멘트 2번 종합소득세 - 1번 소득세 신고 선택
2. 개인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 가상계좌 문자 받기
* 신고 완료 시 접수내역이 문자로 발송되며 ARS 신고내역 확인은 1544-9944 - 2번 - 2번
신고 기한이 넘어버렸다면...
셀프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없다 보니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불이익은 상당합니다. 대부분 가산세로 불이익을 주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가산세 제도가 벌칙보다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보니 기한이 지났어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참고로 아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 외 대출이 제한되거나, 소득이 더 높게 책정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연쇄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셀프 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최대한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작성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경제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 케이뱅크 입출금리워드 완벽 정복!!<최대혜택 받는법> (0) | 2024.09.23 |
---|---|
24년 재산세 카드혜택 완벽정리 (0) | 2024.09.21 |
"2024 재산세, 이 카드로 납부하고 할인 받자!" (0) | 2024.07.18 |
🎯2024 재산세 완벽 가이드!! 납부기한부터 계산법까지! Feat. 재산세 계산기 (0) | 2024.07.12 |
종합소득세 환급일!! 아직 못 받으셨나요?? <종소세 환급의 모든것> (0) | 2024.06.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