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가족 모두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의 증상이 예전보다는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모두 코로나 증상과 진행 과정은 비슷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코로나 증상과, 격리의무의 변화, 그리고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최근 코로나 증상
요즘 코로나는 처음 발견되어 유행했던 때보다는 증상이 그리 심하진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정부에서 예방접종에 힘쓴 결과이기도 하고 이미 한번 이상은 감염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령자이거나 어린이인 경우 심하게 앓는 사례도 있는데요
저희 가족의 경우 증상의 정도는 달랐지만 거의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잠복기~1일 차 : 무기력, 두동, 근육통
저희 가족들이 처음 느낀 코로나 초기 증상은 무기력감과 몸살기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저녁이 되면서 두통과 근육통이 함께 나타났고, 새벽에는 오한까지 와서 고생을 했습니다.
1~2일 차 : 발열
가족 중 일부는 첫날 밤부터 발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한이 함께 나타나다 보니 식은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반면, 다른 가족들은 초기에는 두통과 근육통만 있었는데, 2일 차에 들어서서 발열이 시작됐습니다.
2~3일 차 : 목통증, 기침, 가래
2일 차부터는 목통증이 나타났습니다. 침을 삼키는 것이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이었습니다. 두통이나 근육통은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사라졌지만, 무기력감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3~4일 차 : 설사, 구토
요즘 코로나 증상 중 하나인 위장장애도 나타났습니다. 설사는 어른들에게서 주로 나타났고, 특히나 70대인 부모님은 구토와 위장장애가 심해 고생을 하셨습니다.
5~7일 차 : 기침 <회복기>
위에 나열한 코로나 증상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회복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침은 오래가는 편이었습니다.
2. 격리의무와 생활지원금
작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는 의무적으로 격리기간이 설정되어 코로나에 걸리면 회사에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특별휴가는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줄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31일부터는 코로나가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바뀌면서 생활지원금 지원도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려면 자기 부담으로 약 3만 원의 비용을 주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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