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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정책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최대 430만원 지원받는 방법"

by 호빵맨23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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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모든 것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완벽정리

목차

    1.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국가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근로 유인 복지정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 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정에 제공되는 지원금이에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정책지원금입니다

     

    자격 조건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2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소득>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 홀벌이 가구 3천2백만 원 / 맞벌이 가구 3천8백만 워 -> 4천4백만 원(24.4.4일 상향 조정) 
    • 자녀장려금 : 홀벌이 맞벌이가구 모두 세전기준 7천만 원 
    구분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소득금액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연간소득이라?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근로장려금 : 가구원 모두가 소요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총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참고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 2억을 대출받아 4억 아파트를 구매 시 4억이 재산으로 인정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이 되는 총소득 기준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부양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주택 공시지가가 18.6% 하락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많아질 거라 합니다. 

    🌟 잠깐!! 이런 분들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해요🌟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아닌 경우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2. 신청기간, 지급액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은 반기와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 또는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한 근로소득자는 이미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을 수령했을 것입니다.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도 자동으로 인정되어 24년 3월에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23년 하반기 신청 지급일은 24년 6월로 예상됩니다. 

    📅  24년 상반기 신청 지급일은 24년 12월로 예상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24년 5월 1일~31일 까지는 정기신청 기간으로 사업, 종교인뿐만 아니라 근로 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지급일은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

    근로장려금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시청 기간 후 신청 할 경우 근로 장려금 전액 중 95%만 지급이 됩니다. 작년엔 90%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95%로 상향되었습니다. 

     

    지급액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은 합산 최대 430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구분 소득기준 최대지급액 최대지급 가능 급여액 범위
    단독가구 2천2백만원 미만 165만원 4백~9백만원
    홀벌이가구 3천2백만원 미만 285만원 7백~1천4백만원
    맞벌이가구 3천8백만원 미만 330만원 4백~1천7백만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표
    출처 : 국세청

     

     

     

    <자녀 장려금>

    구분 종전 2024년 변경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 총소득기준금액 7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급액 표
    출처 : 국세청

     

    연간 소득 3천8백만 원 미만의  맞벌이 가정이 아이 한 명을 양육하고 있다고 할 때 재산 기준만 부합한다면 최대 4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심사

    근로(자녀) 장려금은 신청만 한다고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는 신청서에 대한 추가 자료 수집과 보정요구, 현장확인을 포함합니다. 

     

    심사진행에 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전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시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기타 주의사항

    신청방법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이며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정기 신청: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반기 신청: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참 고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 (모바일 앱, PC) 신청

    • 모바일:
      1. 홈택스 어플 다운로드
      2. 메인화면 상단 오른쪽 '전체메뉴' 클릭
      3.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혹은 반기 신청' 클릭 후 진행
    • PC: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메인화면 상단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후 진행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카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 참 고 :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시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 가능

    4. 신청대리

    •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방법: 안내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방법

    1. 계좌입금 신청 가구
      • 지급 방법: 신청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2. 현금 수령 신청 가구
      • 지급 방법: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합니다.
      • 필요 서류: 국세환급금 통지서,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분실 시

    1. 홈택스 접속
    2. '마이홈택스' 선택
    3.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선택
    4. '우편물 보기' 선택

    대리인 수령 시 필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국세환급금 통지서
    • 위임장

    기타 주의사항

    근로(자녀) 장려금은 경우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내용 감액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만큼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환수 : 지급액+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오늘은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근로 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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