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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정책

2024년도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부터 사용까지 A to Z 📚

by 호빵맨23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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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정부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교육급여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 교육급여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부터 사용까지 A to Z 📚

목차

    1. 교육급여바우처란<교육급여&교육비>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란?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정의 초. 중. 고 학생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으며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란?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으로 각 지역 기준에 따라 입학금, 급식비, 방과 후수업비,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두 제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교육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 

    - 초, 중, 고, 특수학교, 평생교육 시실(교육감이 지정)에 다니고 있는 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보호자

     

    <24년 중위소득표>

    가구수 금액(원)
    1인 1,114,222
    2인 1,841,305
    3인 2,357,328
    4인 2,864,956
    5인 3,347,867
    6일 3,809,184
    7인 4,247,497

     

    본인의 정확한 소득 수준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복지로 소득 모의계산 링크

     

     

    지원 내용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라는 명칭으로 지원이 됩니다. 

    23년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었고 초등학생은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이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24년 교육급여 지원금 사진

     

    바우처란 :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카드포인트 등)

     

    바우처 사용은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모든 물품, 서비스에 이용이 가능하며 지원자 본인이 명의의 신용, 체크 포인트로 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카드

     

     

     

    교육비 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은 각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다르나 보통 중위소득 50~80%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 학생이 그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교교 학비(교과서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컴퓨터 지원, 인터넷 통신비 23만 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이며 지역별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 표

     

     

     

    2. 신청방법/기간

     

    교육급여바우처

    기존 교육급여를 받고 있지 않으신 학생(보호자)라면 교육급여바우처를 받기 전에 교육 급여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신규 교육급여신청은 집중신청기간에 가능합니다. 

    25년도 신규교육급여신청도 3월 중 예상되어 있으니 올해 하지 않으신 분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집중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22일
    교육급여문의 : 복건복지 상담센터 📞 129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 학교 /교육청

     

     

     

    23년도에 교육급여신청이 결정되신 분들은 교육급여바우처를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23년도에 교육급여바우처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24년도에 자동신청된다고 하니 염려하시 않으셔도 됩니다.

     

    24년 교육급여바우처 신규신청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4년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 : 2024.4.1(월)~2025.6.30(월)
    24년 바우처 사용기간 : 배정일~2025. 8. 31(일)
    * 25년 8월 31일까지 배정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바로가기

     

     

     

    <바우처 온라인 신청 가이드>

    1.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접속

    2. 신청학년도 선택

    3. 신청방법선택 (본인선청 / 만 14세 미만), 학부모 등 대리신청 중 선택

    4. 개인정보 사용 등 동의 (필수사항 미 동의 시 신청 불가)

    5. 지급수단 선택 (보유 중인 신용, 체크 카드사, 간편 결제, 전용카드) 중 선택

    6. 본인확인 (본인인증 수단 / * 간편 인증, 공동 금용인정서, 휴대폰, 가능

    7. 지원대상자 확인(대리신청의 경우 대상 학생 정보 포함) 입력

    8. 신청 확인 및 완료(신청완료 시, 알림톡 등으로 안내)

     

    ✔️ 교육바우처 관련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지자체교육비지원

    지자체 교육비 지원은 보통 연초에 신청을 받으나 지자체 별로 기준 및 기간이 다르므로 거주하고 계신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및 지급일

    교육급여바우처 제출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도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필요에 따라 다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급일

    교육급여바우처 지급은 보장결정 통지 수령 후 매월 16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매월 15일 전에 보장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16일 우후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엔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신규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자가 
    24년 3월 2일 교육급여 신청
    24년 5월 11일 보장결정 및 통지
    24년 6월 1일 바우처 신청 가능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교육급여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글이 복지혜택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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